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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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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3 18:01 조회3,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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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회시민연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조의 3, 시행규칙 제45호의제2서식)

개인정보 누락이 있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므로, 후원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국세청 발급이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소속지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우편보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적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발급도 쉽습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201711~20171231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후원자 본인 또는 본인이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 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퍼센트를,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퍼센트를 각각 공제